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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보도자료] 밀 자급 확대의 초석, 「밀산업 육성법」 제정
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19-08-21
조회수 1300
◈ 농식품부는 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 활성화를 위해「밀산업 육성법」제정

    * 이개호의원(현 농식품부 장관) 대표 발의(2017.12.21.), 상임위 의결(2019.4.5.), 법사위 의결(2019.7.31.), 국회 본회의 의결(2019.8.2.)

◈ 「밀산업 육성법」 의의 및 기대효과

①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사업 운영 가능

   - 밀의 품질기준을 만들고 등급별로 매입가격을 차등화해 고품질 밀 생산 독려

   - 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내 수요처 확대

② 국산밀의 품질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지원 가능

   - 가공업체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의 개발 및 밀의 재배·유통·가공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(R&D) 지원의 토대 마련

   - 생산·유통단지의 지정과 관련 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 제고

③ 군·학교·공공기관 등에 국산밀 가공품의 우선구매 요청을 통해 국산밀 공공급식 확대 기대

④ ‘밀산업 육성 기본계획’ 수립·시행을 통한 정책방향 명확화

   - 매년 밀 생산·유통·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, 5년 단위의 ‘밀산업 육성 기본계획’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